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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1 2016가단130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4560 건물명도 등 사건의 판결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4560호로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3,730,000원 및 2015. 7. 16.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10.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15.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6,34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판결 주문 제1의 가.

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원이 2016. 9. 15. 기준으로 6,340,000원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 주문 제1의 나.

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340,000원 및 2016. 9.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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