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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가단2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8.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등기를 마치고, 2019.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첫 달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2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조속히 임대관계를 마무리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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