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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370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1,236원, 원고 B, C에게 각 367,4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1984. 3.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6. 8.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나. 원고 C은 그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고, 2014. 7. 7.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4. F 도로확ㆍ포장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도로에 편입시켜 지금까지 도로로 점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토지의 소유자인 망 E 및 원고 C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위 토지를 단독 상속한 원고 C에게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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