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8. 7. 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서울 금천구 E 빌딩에 있는 F 관세사무소를 F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통관되는 수입 물품의 약 80% 가 위조 상품( 소위 ‘ 짝 퉁 상품’) 이었다.
관세사 G으로부터 명의 대여를 받아 운 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9. 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막걸리 집 앞에서 B로부터 F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통관되는 수입 물품들에 대한 통관 승인을 원활히 받게 해 주고, 통관된 수입 물품들이 관세법이나 상표법 등에 저촉되더라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11. 5.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막걸리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14년 2 월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막걸리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1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들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합계 21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들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 J, K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L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J 명의 M N 카드 사용 내역, I 인터넷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