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15』 피고인은 2012. 5. 1. 경 중국 광저우에서 피해자 나이키인 코 포 레이 티 드가 1987. 8. 12. 자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 0144176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켤레를 국제특송을 이용하여 국내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6.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 수량 309개, 정품 시가 89,690,980원) 을 국내로 배송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매자 질문에 대하여 운영 자가 ‘ 홍 콩에서 제작되고 있는 SA 급 제품이며, 정품과는 99% 동일한 제품 ’으로 답변한 점( 수사기록 2권 4 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중국 광저우는 짝퉁으로 유명한 곳이라 어느 정도 짝 퉁인 것을 의심하기도 하였다’, ‘ 범죄 일람표 기재 회수, 시가에 대하여 C의 물건을 D로부터 받아서 배송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1권 11, 17 쪽),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 피고인하고 거래할 때는 피고인하고만 거래하였다’ 고 진술한 점, 반입 수량과 관련하여서도 다수의 물품에 대하여 1개의 특 송 화물이 아닌 소비자 별로 각 1개의 특 송 화물로 분산하여 목록 통관 방식으로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표권 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