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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435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경북 청도군 C, D 농지를 소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2. 8.말경까지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합계 3,603㎡에 복숭아를 식재하겠다는 명목으로 2m 내지 3.5m(평균 2.5m)의 높이로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을 사용하여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지적도, 지적도 등본, 각 토지대장

1. 성토지 사진대지, 성토전 항공사진, 성토높이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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