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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고단2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20. 01:5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 역 앞에서 피해자 B(52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25에 있는 인덕 원 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이동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02:00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25에 있는 인덕 원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묻자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 뭐냐

” 고 욕설을 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E의 오른 어깨를 밀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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