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30 2017고정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23: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 원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 안대로 313 농수산물 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액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