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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1 2016고단2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08:1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29, 지하철 인덕 원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C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C의 몸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C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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