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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207957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형제이고, 원고와 사촌이다.

나. 피고들은 2016. 7.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각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 정 325). 위 판결은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6노2849) 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15. 10. 10. 15:00 경 인천 서구 D 빌라 E 호에서, 원고가 “ 증조 할아버지 토지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을 듣기 전 까지는 못 간다” 고 항의하면서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B은 원고의 등을 밀고, 피고 C은 원고의 상의와 팔을 잡아끌어 현관문 앞에 있는 계단에 넘어뜨렸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상해로 인하여 2015. 10. 10.부터 2015. 10. 12.까지 F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 1의 나. 항 기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 이하 ‘ 이 사건 불법행위 ’라고 한다 )를 하였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 3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5. 10. 10.부터 2015. 10.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합계 870,74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치료비 합계 1,268,26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1, 2, 3,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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