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나8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원고에 대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2017. 11. 21.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회사 내 구내식당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다른 자리로 가서 식사를 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원고의 뒷머리를 1회 잡아당겼고, 계속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식당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원고를 밀치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모발 손실,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7. 12. 29.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7고약9885), 위 약식명령은 2018. 1.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 576,090원, 향후 치료비 2,860,000원, 일실수입 747,922원, 위자료 300만 원을 합한 7,184,0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상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다른 곳에 가서 식사하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고, 대응 차원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도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이 사건 상해가 있은 후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