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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3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5347]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1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술을 끊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위 세탁소 출입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 앞 바닥에 주저앉아 같은 날 11:30경까지 세탁소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보지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1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개새끼들아, 내가 여기다 목숨을 내놓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12:20경까지 위 가게를 방문하려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382]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7. 15: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경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6121]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0. 07: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M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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