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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3 2013고합10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0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부터 같은 해 11. 8.까지 3주간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고, 평소 피고인이 진짜 J종교단체 교황이고 실제 교황은 가짜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9. 14:35경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성당 1층 사무실에 들어가 “왜 성당에 가짜 교황사진을 걸어 놓았느냐, 내가 교황이다.”라고 말하며 위 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J종교단체 교황사진을 떼어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있던 성당 사무장인 피해자 M(45세)으로부터 “야! 뭐하는 짓이냐”는 항의를 듣고 자신이 진짜 J종교단체 교황임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하는 것에 분노하여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집에서 준비하여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5cm)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양쪽 팔 등을 수차례 베고, 오른쪽 중지를 물어뜯어 그 손가락이 절단되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앞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목 부분을 약 13cm 가량 베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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