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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8 2015가단30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D, E는 망인의 자녀인 망 H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경북 성주군 금수면 봉두길 소재 파티마 재가노인복지센터 앞 302호 농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망인은 2015. 10. 21. 11:00경 이 사건 도로 옆 하천변에서 두부에 손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도로는 하천을 따라 설치되어 있고, 사고지점 옆의 도로 폭은 5m, 하천 반대편으로 나있는 길어깨 폭은 50cm 이고, 도로의 하천 방향 가장자리에는 도로바닥으로부터 약 40cm 높이의 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서 하천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3.5m이다.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700~800m 떨어진 마을 입구까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에도 가드레일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내지 7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4,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1 내지 9, 제14호증의 3의 각 영상,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성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도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인바,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 추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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