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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7.13 2016가합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다음부터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망 F(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29. 17:09경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367 도로 1,619㎡에 있는 제방도로(다음부터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지나다가, 도로 옆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 원고 D은 망인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제방도로로서 바다가 인접해있고 노면과 도로가 불균형하여 노견보토작업으로 노면이 정비되고 방호울타리 등 추락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피고 보령시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며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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