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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06658
가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5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E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중첩적)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E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소외 E과 F 토스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이다.

사고 당시 E이 위 차량을 울산 남구 G에 있는 H점 부근 왕복 4개차로 도로 중에서 하천 쪽 제2차로의 노견(가장자리)에 주차해 둔 상태였는데, 이곳은 주차금지 구역이다.

D은, 2014. 9. 17. 03:39경 무면허 상태에서, 절취한 125cc 오토바이에 피고를 동승시킨 후 오토바이의 전조등이 켜지지 않았음에도 위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운전부주의로 방향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써 F 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충돌하고 위 도로상에 전복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2014. 12. 2. 피고 치료비의 가불금으로 I병원에 29,359,120원을 지급하였다.

위 도로의 노견에는 평소 주야를 불문하고 여러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사고 당시에도 F 차량 앞쪽으로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F 차량 뒤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옆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도로의 노폭은 제1차로 3.5m, 제2차로 4.3m로서 편도 합계 7.8m이고, 그 중에서 F 차량이 차지한 폭은 2.3m이다.

당시 D은 99년생으로 중학교 3학년이었고, 97년생으로 고등학교 3학년인 피고보다 어렸다.

피고는 당시에 헬멧을 쓰지 않았다.

피고는 D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사실과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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