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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54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경 언니 C의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C의 신용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자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C 인 양 행세하면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8. 12:02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27길 4 우리 은행 고려대 스마트 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카드 제 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도난 해제신청을 하면서 우리은행에 등록되어 있던

C의 휴대전화 번호를 D으로 기재하고 신청인 성 명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제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 제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10:3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우리 은행 성북 구청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카드 제 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의 개인정보를 변경하면서 C 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C의 이메일 주소 및 청구방식을 변경하고, 신청인 성 명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제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 제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0. 14:55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27길 4 우리 은행 고려대 스마트 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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