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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261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동생인 피고에게 오랫동안 금원을 대여하여 왔다.

나. 2013. 5. 31.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밀린 이자에 대하여 매월 50만 원 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중 79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6.부터 6,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 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2013. 6.부터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2017. 6. 30.까지 49개월간 지급의무가 발생한 약정금은 합계 2,450만 원(500,000원 × 49개월)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795만 원을 지급(84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 30.까지 발생한 약정금 중 미지급한 금액은 1,655만 원이다.

원고는, 위 금액 외에 이 사건 약정금 6,000만 원 중 나머지 약정금 3,550만 원에 대하여도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합계 6,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매월 50만 원 씩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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