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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폭행치사)][집35(3)형,819;공1988.2.15.(818),385]
판시사항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사물관할이 없게 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9조 에 의하면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에 사물관할권이 있는 사건이 심판대상이 됨으로써 사물관할이 없게되면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적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하민호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19조 에 의하면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에 사물관할권이 있는 사건이 심판대상이 됨으로써 사물관할이 없게 되면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물관할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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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7.9.23선고 87고단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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