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누43509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강서사옥, 명동사옥, B빌딩, 강남사옥 별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인적ㆍ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사업소성 판단기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는 사업소성 판단기준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각 영업지점 등을 동일 건물에 입점시키고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은 종업원분 주민세에 관하여는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피고들은 서울특별시가 수행한 2014. 6. 세무조사 이전에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인정하고 50인 이하의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