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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60549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기타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자산운용업, 겸영가능 업무 또는 보험업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에 별지 ‘각 사옥별 연도별 영업지점 등 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지점, 사업부, 보상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등(이하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라 한다)을 두었다.

나.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모두 50명 이하이었고, 원고는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 구 지방세법상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2010. 3. 3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고,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2014. 1. 1.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2153호)으로 현재와 같이 ‘종업원분 주민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한다. 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별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영업지점 등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종업원분 주민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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