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60549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기타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자산운용업, 겸영가능 업무 또는 보험업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에 별지 ‘각 사옥별 연도별 영업지점 등 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지점, 사업부, 보상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등(이하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라 한다)을 두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한다. 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별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영업지점 등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종업원분 주민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