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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5가합377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454,686원 및 그 중 982,614,446원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17. 10. 26.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방수공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원고는 방수공사를 하는 전문 건설업체이다. 원고는 2003년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를 대행하여 피고의 특허 기술을 이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방수공사를 수주하고 피고로부터 받은 방수제품으로 이를 시공하되, 피고로부터 공사비에서 자재비 및 수수료(부금, 공급가액의 5%)를 뺀 나머지를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행하여 방수공사를 수급한 후 이를 시공하였다. 피고는 2015. 5.까지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나, 별지 1 청구금액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3개의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수급대금 합계 1,128,472,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2) 설령 위 1)항 기재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피고가 별지 1 청구금액 내역 중 ‘공사현장 명’란 기재 각 공사를 발주받았으며, 원고가 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여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위 약정과 같이 정산 후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1,128,472,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시설물 보수, 보강업, 미장방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건축자재 제조업,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C」[신기술 D,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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