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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4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 00:4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와서 빈자리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피해자 D(45 세 )에게 " 니가 깡패가. 와 건들건들 거리 노. "라고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1. 23: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피해 자인 업주 G(56 세 )에게 " 씹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최초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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