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1:25 경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주향 감리 교회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송 촌 지구대 방면에서 중리 취수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673,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