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22:47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도로를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부산 기장 경찰서 E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6 세 )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물로 입 안을 헹구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물을 더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내가 내 물을 마시는데 왜 못 마시게 하느냐.
”라고 큰 소리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 손을 허리 뒤로 모아 뒷짐을 진 상태에서 가슴 부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및 좌측 제 1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