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2:1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공공장소인 ‘C’ 4층 여자 탈의실에 옷을 벗은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벗은 몸을 보고 나간 후 다시 보기 위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