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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6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3. 5. 02: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찜질방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하여 그곳 1층에 위치한 여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5. 02:45 무렵 위 찜질방 3층에 위치한 남자탈의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에게 “네 맘대로 해 새끼야!”라고 소리지르며 G의 복부를 발로 3회 걷어차고, 턱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피고인은 판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범행에 관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잠잘 곳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들어 우연히 여성탈의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의 진술서, 현장 CCTV 영상 CD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성탈의실 앞을 서성이다 주위를 살피며 여성탈의실로 들어갔고, 여성탈의실에 2회 침입하였으며, 탈의실에 있던 J은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머리를 내밀고 여성탈의실 안을 살피는 모습을 목격하고 찜질방 직원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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