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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1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2019. 6. 27. 22:40경 피해자 D(여, 28세)이 혼자 여자탈의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해 위 센터 내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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