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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정5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6. 05. 23:40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주은청설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의무보험가입조회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 등이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보험가입 여부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증거기록 37쪽에 첨부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6. 5. 당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은 2014. 6. 5. 0:00부터 소급해서 발효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보험의 효력이 2014. 6. 6. 0시부터 발효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유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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