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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재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7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5.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5. 9. 8.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9.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1.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1. 16. 16: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시가 150만원 상당의 18K 6 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는 척하다 이를 그대로 들고 도망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1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대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2. 19:30 경 위 마트에서, 카운터 금고에 있던 돈 및 문화 상품권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현금 90만원과 문화 상품권 15만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6. 16:50 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렌트카에서 3 일간 사용하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L 그 랜 져 TG 승용차를 렌트하여 보관 중, 같은 달 22.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남매 지못 옆 공터에 위 차량을 방치하고, 위 승용차 내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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