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서구 D 소재 E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3464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한 의뢰인이고, 피고는 위 민사소송을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이다.
나. 원고들은 비롯한 14명의 의뢰인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2010. 7. 19. 착수금 없이 경제적 이익가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사건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제1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2. 21. 피고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원고 A는 500만 원, 원고 B은 700만 원(원고 B은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음날인 22일 3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을 각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들은 2011. 6. 8. 피고와 경제적 이익가액의 20%(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사건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제2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위임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피고에게, 원고 A는 2010. 9. 13. 인지료 20만 원, 2011. 2. 22. 감정 수수료 70만 원, 2011. 4. 19. 감정료 6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원고 B은 2010. 9. 13. 인지료 20만 원, 2011. 2. 22. 감정 수수료 69만 원, 2011. 4. 19. 감정료 60만 원 합계 149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은 원고 A의 청구 중 17,099,350원을, 원고 B의 청구 중 39,423,700원을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중 원고 A의 부담부분은 합계 368,242원[= 인지대 77,942원{= 721,400원 × 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