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5. 1. 6.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0053으로 공사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B은 2015. 1. 14.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003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122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8. 피고와 사이에, 위 2015가합30053, 2015카합122 사건의 1심 재판에 관하여 착수금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상대방의 청구에서 감액되는 금액 및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소송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소송대리위임계약에 따라 2015. 4. 27. 위 2015카합122 사건 법원에, 2015. 6. 8. 위 2015가합30053 사건 법원에 각각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위 각 사건의 소송사무를 수행하였다. 라.
위 2015가합30053 사건에서 법원은 2015. 11. 19.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2015카합122 사건에서 법원은 2015. 6. 29. 위 2015카합50003 채권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B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소송대리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2015가합30053, 2015카합122 사건의 소송사무를 수행하였고, 위 2015가합30053 사건에서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2015카합122 사건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