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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125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임계약의 체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부 또는 모인 원고들은 2016. 3.경 변호사인 피고와 착수금 없이 경제적 이익 가액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위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6. 4. 11. 피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라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018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계속 중인 2016. 5. 2. 옥시의 대표이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배상안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위 소송의 재판부는 2016. 5. 27. 같은 법원 2016머542962호로 조정회부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다.

피해보상금의 지급 등 1) 옥시는 2016. 6. 26. 영유아 어린이 사망의 경우 일괄적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배상안을 제안하였고, 2016. 9.경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0원의 배상금 및 이 사건 위임계약서상 성공보수율 15%에 해당하는 법률비용을 일괄하여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상’이라 하고, 그 중 법률비용 부분을 ‘이 사건 법률비용'이라 한다

). 2) 그 후 2016. 10.경 피고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원고 A은 159,508,393원, 원고 B은 161,599,563원, 원고 C은 163,622,158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소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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