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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349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8.경부터 2014. 7. 1.경까지 C부 구매담당 파트장,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단가결정, 업체 발주율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변호사로, 2011. 11. 26. 법무법인 D의 구성원으로 취임하였는데, 법무법인 D은 2012. 6. 13.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여 해산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유한) D{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유한)’이라 한다}이 설립되었으며, 피고는 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어 2016. 6. 20.까지 위 법무법인(유한)의 안산 분사무소에 주재하면서 위 법무법인(유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5. 피고가 주재하는 이 사건 법무법인(유한) 안산 분사무소에서, 원고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임사무 착수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변호인 선임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변호인 선임약정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검찰 단계 성공보수금으로 불구속 기소시 5,500만 원, 법원 단계 성공보수금으로 집행유예형 선고시 2,000만 원, 법원 단계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원고 등을 수사한 후,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등의 청구 없이,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2곳의 관련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786호로 공소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1. 14. 검찰 단계 성공보수금 5,5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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