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5행의 “2018. 1. 21.”을 “2019. 1. 21.”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3)항(제1심판결 4면 14행부터 20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 요지 가 원고는 D의 일방적인 모욕행위로 인한 언어폭력의 피해자인 데다가 입사 이후 2018. 8. 7.자 견책처분을 부당하게 받은 것 외에는 어떤 징계도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음에도, 가해자이자 입사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D과 동일한 견책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참가인 회사의 G 실장이 2018. 2. 3. 원고를 포장실에서 끌어내려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H 팀장이 2018. 9. 19. 원고를 밀치며 조퇴를 강요하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하였으며, I 대리가 2018. 6. 25. 원고에게 ‘네가 일하는 것 보면 개가 일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언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으로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원고를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고 괴롭혀왔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나 평등대우의 원칙 등을 저버린 채 다른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