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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가단8260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태극단원들을 B 사건의 민간인 학살가담자로 판단한 보고서를 간행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3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피고는 2005.경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7. 7.경 ‘B 사건’(C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1950. 10. 9.부터 31.까지 고양지역과 파주 일부 지역에서 거주하던 D 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C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B에서 불법적으로 집단총살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 사건의 가해책임은 C경찰서(서장 E)에 있고, C경찰서의 지휘를 받으며 보조역할을 수행한 치안대ㆍ태극단에도 간접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B 사건 조사보고서를 발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어 활동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과거사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보고서 발간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일부 위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고서 발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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