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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427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G 일대 H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라 한다) 위원장, 피고인 B은 부동산 재개발 컨설팅업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위원회의 추진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4. 1. 경 광주 북 구청에 주택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4. 3. 경 추정 분담금 등 산정 근거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았다.

1. 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 동의를 받기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나라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 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13. 8. 경 추정 분담금 검토보고서( 이하 ‘ 이 사건 보고서’ 라 한다 )를 제출 받았으나,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 받기 전 이미 주민의 47%로부터 사업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작성 일자가 2013. 8. 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 감정평가 법인 명의의 이 사건 보고서를 광주 북 구청에 제출할 경우 추정 분담금에 대한 정보제공 없이 재개발사업 동의서를 받은 것이 드러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나라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2013. 1. 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3. 1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이 사건 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인 I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2013. 1. 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I는 그 일 시경 광주 북구 J 소재 K 복사 집에서 나라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송부 받은 이 사건 보고서 파일 중 표지의 작성 일자를 ‘2013. 08. ’에서 ‘2013. 01.’ 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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