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85. 8. 30. 서울 강동구 F 전 3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B은 1985. 7. 10. 서울 강동구 G 전 3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4/25 지분에 관하여 1979. 12. 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5. 8. 30. 이 사건 제2토지 중 21/25 지분에 관하여 1985. 8. 28. 매매 및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은 서울 강동구 H 토지 및 그 지상 2층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D은 서울 강동구 I 토지 및 그 지상 2층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E은 서울 강동구 J 토지 및 그 지상 2층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제1, 2토지와 피고 C, D, E의 위 토지들의 현황은 별지도면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강동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 사건 제1, 2토지 지하에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를 매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C, D, E은 무단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행로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였던 K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은 그와 같은 부담이 있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