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2844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대전 중구 D 소재 E호텔을 임대차기간 2014. 4. 28.부터 2016. 4. 27.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8천 6백만 원, 월차임 6백만 원(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현재까지 숙박업소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1억 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길도 증서 2015년 제8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5.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7398호로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피고 B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 및 처분과 영수를 금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8.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27. 지급할 차임부터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에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연체된 것을 포함한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연체를 시작한 2015. 3. 27. 납부 분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4.까지의 월차임 중 96,000,000원(16개월 ×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월차임에서 피고가 임대인인 C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월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