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4. 24. 14:09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산 156-3 부근 진성통합배수지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진성통합배수지의 원격감시제어설비에 관한 시설물(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수도사업자로서 B에게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유 수도시설 복구방법 안내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원상복구방법 및 복구비용 납부 등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그런데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제3자를 통해 위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다음 수도법 제71조에 의하여 2016. 6. 1.경 B에게 원인자부담금 29,624,961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라.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