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서북구 D 일원에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대 1054.5㎡를 분양받아 2016. 12. 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6. 8. 위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및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0.경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50,576,0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1. 25.경 피고에게 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전문은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법령에서 정한 수도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