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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20가단1034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서북구 C 일원에서 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위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토지에 관하여 201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6. 9. 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건축주인 원고에게 2016. 3. 3.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는 2016. 5. 5. 위 부담금 32,233,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 법률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전문은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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