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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02 2020가단1020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7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0.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서북구 B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대 19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6.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6. 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0.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13,796,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7. 3. 31.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 법률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전문은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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