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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7. 06:21경 부산 금정구 서동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B(남, 56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부산 동래구 D 소재 E호텔 앞 까지 도착하여 택시요금 18,300원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씨발놈아. 난 돈 없으니 파출소에 가자."며 택시 앞 유리창에 부착된 시가 35,000원 상당의 빈차표시등 1개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파손된 빈차표시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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