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1999. 12. 8.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 나항의 사고가 발생한 D 고속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운송사업자로서 E 7.5톤 카고트럭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실제 소유자로서 지입차주인 F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대외적으로 이 사건 차량 소유 명의를 보유한 지입회사이며, 피고 C은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으로서 F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배정받아 이를 운행한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피고 C은 2016. 7. 14. 밀양시 H에 있는 D 고속도로 상행(대구 방향) 48.7km 지점 고정1터널 내부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이 사건 차량 우측 앞 부위로 이 사건 사고 지점 우측에 있던 CCTV, VDS제어기, 소화전함, PE방호벽, 공동구 등(이하 ‘이 사건 CCTV 등’이라 한다
)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CCTV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총 21,040,000원 상당(= CCTV 5,250,000원 VDS제어기 7,500,000원 소와전함, PE방호벽, 공동구 8,290,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5,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