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공동수급체로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도시고속도로 방음벽설치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업체들이다.
나. A은 2015. 12. 1. 08:35경 출근을 위하여 A의 누나인 C의 D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 좌동지하차도 입구 옆 상부도로를 장산3터널 방면에서 해운대 백병원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다. 상부도로상에는 도로의 방음벽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차량통행구간으로부터 위 공사 현장을 분리하기 위한 안전시설인 PE방호벽 및 임시 철제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함)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A이 운전하던 D 차량이 PE방호벽에 충돌하면서 연계시설인 철제울타리가 분리되어 돌출되었고 이것이 전방 진행차량(E) 좌측 앞부분을 관통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가.
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① 전방 진행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2016. 2. 29.부터 2016. 5. 13.까지 합계 19,371,000원, ② PE방호벽 등 시설물에 대한 배상으로 피고 주식회사 대성휀스개발에게 2,340,000원, ③ 피해자 F(E 차량 운전자)에게 2016. 1. 20.부터 2016. 5. 24.까지 합계 4,591,080원의 보험금 총합 26,302,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들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분기지점에 충격흡수시설의 미설치’와 ‘공사구간에 대한 안내 및 주의표지의 미비’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PE방호벽이 견고히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철제 가드레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