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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13 2015고단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청전 교차로 방면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50세)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확인)

1. 진단서

1. 사진설명,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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