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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01872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쪽 11행부터 4쪽 5행까지를 아래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또한 갑 제3, 4, 5, 6, 8, 9, 10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법률적인 의미와 그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하게 될 법적인 책임을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 6,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 H의 각 증언, 원고 및 피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5. ‘본인(원고)은 금번 채권자 B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2007. 5. 15. 차용한 차용금 삼천만 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본인 소유의 아래 표시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이천오백만 원으로 평가하고 그 소유권을 B에게 양도하고 즉각 소유권이전등기 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자필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자필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촉탁할 때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 원고는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기재한 명함(E 대표 I 을 만들어서 건축업에 사용했고, 피고 B에게도 이를 제시한 사실, 원고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타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자신 소유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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