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금액이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요지
원고의 선세금계산서 발급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일부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한 매출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신고 당시 기초가 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관련 근거 서류 등으로 명확히 주장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상금 채무는 원고와는 무관한 채무라고) 생각하지만, EEE에서는 원고 회사의
회사의 형성과정에 BBB 대표자이던 JJJ이 나의 장인이고 이사이던 KKK가 나의 아내
임을 강조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통장을 가압류하여 당시 원고
에게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어 변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CC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CC은 원고가 BBB의 EEE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장기차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연대보증인인 KKK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CCC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CCC이 원고의 자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유용한 이상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CCC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2소득금액통지는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25.
판결선고
2016. 06.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29,827,090원의 부과처분 중 42,084,82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85,280원의 부과처분 중 2,591,7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67,070원의 부과처분 중 1,955,7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대하여 한, 2011년 귀속분 303,026,66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65,171,14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분 287,929,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07,929,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7.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4. 8.부터 2014. 6. 24.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동차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매출금액 279,432,121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 및 소득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원고가 2013. 10. 25.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의 EEE에 대한 180,000,000원의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이 사적으로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9. 15. 원고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29,827,090원 (가산세 46,336,596원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85,280원(가산세 15,332,871원 포함),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67,070원(가산세 9,865,157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 9. 11. 2011년 소득금액 303,026,667원(CCC 237,855,254원1) + DDD 65,171,413원2))을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제1소득금액변동 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3년 소득금액 287,929,800원(매출누락 107,929,800원 + 법인자금 유용 180,000,000원)을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2, 4,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제1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는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나중에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도 하였는데,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경우 우선 세금신고서를 발급하여 그에 따라 매출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중으로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매출액을 과다신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기간별 거래보고서 등을 통해 월별 매출액을 확인한 후 원고가 피고의 매출확인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1) 매출누락액 279,432,121원 - DDD에게 귀속된 50,000,000원 + 인정이자 8,423,133원
2) DDD에게 귀속된 50,000,000원 + 인정이자 15,171,413원 피고의 매출확인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매출확인액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원고가 2011년 과세연도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합계 919,414,001원이고 피고가 기간별 거래보고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매출액은 합계 960,580,826원이므로, 원고가 신고누락한 매출액은 그 차액 상당인 41,166,825원(960,580,826원 - 919,414,001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금액이 피고의 매출확인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279,432,121원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신고를 누락하지 아니한 238,265,296원(279,432,121원 - 41,166,825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소득금액변동통지 EEE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는 BBB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여 BBB의 EEE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바, EEE이 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고 원고로서는 위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없어 이를 해지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EEE에게 BBB의 구상금 채무 상당액인 1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일 뿐이고, CCC이 원고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소득은 CCC이 아니라 EEE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FFF'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GGG과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FFF에 대한 2011년 1기 및 2기 귀속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피고가 세금계산서, 기간별 거래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액 및 이를 기초로피고가 신고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피고에게 HHH에 대한 2011년 1기 및 2기 귀속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피고가 세금계산서, 기간별 거래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액 및 이를 기초로피고가 신고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소득금액변동통지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FFF에 대한 2011. 8., 12.분 매출액과 HHH에 대한 "2011. 5., 7., 9., 11.분 매출액(이하이 사건 각 매출액'이라 한다)의 경우 원고가",신고한 매출액이 피고가 확인한 매출액 보다 더 많은바, 이 사건 각 매출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원고는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구체적 항목별로 과소신고 금액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다신고 금액도 함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하고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등 참조). 이때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3959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5, 6,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액을 과다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가) 원고가 FFF에게 발행한 2011. 8. 27.자 세금계산서[위 다. 1) 기재 표 중 순번 1]의 공급가액은 36,329,040원, 2011. 12. 25. 발행한 세금계산서[위 다. 1) 기재 표 중 순번 4]의 공급가액은 63,044,025원으로 원고가 2011. 8., 12.분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각각 일치한다. 또한 원고가 HHH에게 발행한 2011. 7. 30.자 세금계산서[위 다. 1) 기재 표 중 순번 9]의 공급가액은 133,548,030원, 2011. 11. 30.자 세금계산서[위 다. 1) 기재 표 중 순번 12]의 공급가액은 82,003,680원으로 원고가 2011. 7.,11.분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각각 일치한다.
나) 원고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출신고를 하고 그 후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중으로 매출신고를 하는 바람에 과다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시기와 그에 따라 이중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부분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의 입금 시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 등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중으로 매출신고를 하는 바람에 과다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11. 7. 30.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3,548,030원)에 따른 대금으로 2011. 7. 25. 100,000,000원, 2011. 8. 8. 33,548,03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는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으로 2011. 3. 12. 100,000,000원, 2011. 8. 8. 33,54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의 외상매출금에 관한 계장별 원장에는 2011. 7. 30. 고철대 133,548,030원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고(갑 제6호증), 2011. 7. 30.자 세금계산서에도 고철대133,548,030원이 '외상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의 5). 또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중으로 매출신고를 하는 바람에 과다신고 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원고가 33,54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 8.에 귀속되는 원고의 매출신고액'은 피고의 매출확인액과 일치하므로 과다신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2) 원고는 2011. 9. 30.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6,255,806원)를 발행하고 2011. 10. 5.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는 2011. 7. 25. HHH 주식회사로부터 선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9. 30. 위 선수금 중 일부에 대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가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 10.에는 원고가 매출신고한 금액이 없으므로,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중으로 매출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제2소득금액변동통지
가) 인정 사실
(1) CCC의 장인인 망 JJJ은 BBB을 운영하였고, 망 JJJ의 딸이자 CCC의 배우자인 KKK는 BBB의 EEE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EEE은 1995. 12. 13. 주식회사 OO은행에 41,994,520원의, OO은행에 25,995,136 원의, 1996. 1. 24. OO중앙회에 105,622,871원의 각 BBB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인 BBB과 연대보증인인 KKK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7. 9. 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EEE은 원고는 BBB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BBB의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172호로 원고를 상대로 177,467,3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EEE은 2013. 10. 25. CCC으로부터 구상금 채무 변제조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2013. 11. 15. 위 양수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5) EEE은 2013. 10. 25. '업체명 BBB, 상환자 CCC, 위 상환자 CCC은 특수채권 업체인 BBB(대표 JJJ)의 연대보증인 KKK의 남편이며 양수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1762 양수금 사건의 피고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25.자 채무조정하여 180,000,000원 일시 상환하였기에 채무가 완제되었다'는 내용의 완제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CCC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였는지 여부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이 배우자인 KKK의 EEE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변제하기 위하여 EEE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BBB의 EEE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BBB로부터 위 구상금 채무를 인수하는 등 위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CCC은 2014. 5. 26. 중부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나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