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제주일보사 윤전실이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장소가 아니고 시정장치도 없었으며 윤전실 직원이 피고인들에게 직접 신문을 건네 주어 출입에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제주일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으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위계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와 언론 6사의 공동여론조사 업무가 방해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2012. 2. 20. 20:56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599-2에 있는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의 윤전실에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간 사실, 피고인 A이 윤전실에 있던 직원 I에게 “신문 좀 ”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을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편집부 직원으로 오인한 I이 피고인 A에게 신문이 있는 발송실을 가리키며 가져가도록 허락한 사실, 발송실로 들어간 피고인 A은 다시 그 곳에 있던 직원 J에게 “제주일보 3부만 달라”라고 말하여 마찬가지로 오인한 J이 피고인 A에게 제주일보 신문 3부를 준 사실, 피고인들은 총선 공동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2012. 2. 21. 00:00 이후에 보도하기로 한 언론 6사와의 보도 보류시한 약정을 어기고 2012. 2...